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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의 배당소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저축의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저축의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증권저축은 정해진 2년 또는 3년 후, 근로자주식저축은 계약일부터 3년 후 발생분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의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의3 삭제 <2010.1.1>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8조의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1.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②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8조의6 삭제 <2010.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의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의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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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41 (<time datetime="2002-05-02">2002.05.02</time> 회신), "장기저축의 배당소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36)
- 원 제목
-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