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주식 보유기간은 어떤 장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578회신일 2001.06.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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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9

주주명부가 아니라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거주자의 장기주식 보유기간을 주주명부와 고객계좌부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가 아니라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주식보유기간 산정은 주주명부 기준이 아닌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주식보유기간 산정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법 제352조에 의한 주주명부 기준이 아닌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장기주식 보유기간을 주주명부와 고객계좌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법 제352조의 주주명부가 아닌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578 (2001.06.19 회신), "장기주식 보유기간은 어떤 장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51)
원 제목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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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