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1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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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되는 배당금과 분배금은 선 이익 선배당 방법으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세액과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되는 배당금과 분배금은 선 이익 선배당 방법으로 계산한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며 배당가능소득이 없으면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ㆍ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익ㆍ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은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해 계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때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의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선 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이 없는 경우에 배당한 이익의배당금은 구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때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의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선 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이 없는 경우에 배당한 이익의배당금은 구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175 (<time datetime="1985-04-19">1985.04.19</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58)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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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