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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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미수이자의 수익계상시기는 언제인가?
결산일은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입시기 미도래 채권의 미수이자를 계상할 때 수익계상시기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결산일은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

52 확정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가?
금융기관 등이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으로서 확정된 미수이자, 미수보험료, 미수부금, 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 등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되어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대상에는 미수이자·미수보험료·미수부금·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의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54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835, 1989.03.07이다.

55 회수하지 못한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814, 1989.05.19가 제시됐다.

56 비특수관계자 채권의 미수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약정서 및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을 실지 회수한 날까지 계상하며 토지. 건물의 취득법인이 명도지연으로 인한 임대수익상당액의 손실은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하여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의 미수이자와 명도지연 손실의 수익 귀속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채권의 실제 회수일까지 계상하고, 명도지연 손실은 채권 확정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미수이자는 약정서와 법원판결에 따르며 명도지연 손실은 별도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해야 한다.

57 무약정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무약정 가지급금의 결산상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미수이자 처리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58 약정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처리 기준을 물었다. 특정 기본통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기본통칙 4-4-11...32 제2항과 1-2-7...3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59 대여금 미수이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이나 예금·적금의 미수이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예금·적금 미수이자는 대상이 아니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고 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예금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을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61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넣어야 하나?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224, 1989.01.24이다.

62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대여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수입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시기가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인지 물었다. 이자수입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산 시 미수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

64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로 보지 않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은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 처리와 합병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65 특수관계 자금거래의 가지급금과 이자는?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미수이자의 소비대차전환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66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포함)이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과 미수이자가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의 범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미수이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수이자에 관한 별도 조건이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68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은 적법한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급료와 상계한 경우의 상여처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33, 1985.01.24가 제시됐다.

69 청산법인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있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0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의 계상과 미회수 시 처리를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면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미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그 미수이자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며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와 처리기준이 다르다.

72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외상매출금의 범위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등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10...14를 따른다.

73 1년간 미회수한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처분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계상한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를 1년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분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주식양도와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공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하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소득 구분과 질의 2의 미수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고, 질의 2는 미수이자를 수입금액에 계상한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5 국공채 수입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 계상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수입계상시기 이전의 매 결산기에 기한경과일수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이자의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계상 시기와 결산기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계상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미리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수입계상시기 전에 기한 경과일수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인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사전약정 없이 거래해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도 이월익금으로 다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상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를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약정 없는 가지급금은 계상할 수 없다. 약정 없는 인정이자를 이미 계상해 신고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