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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수입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대여금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시기가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인지 물었다. 이자수입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산 시 미수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산 시 대여금 거치기간분의 미수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했으나 그 사유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수입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결산 시 대여금의 거치기간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가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수입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럽 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시기가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인지 여부.
회답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수입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유
결산 시 대여금의 거치기간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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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 (<time datetime="1989-01-16">1989.01.16</time> 회신), "대여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72)
- 원 제목
-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가 약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날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