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공채 수입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공채 수입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계상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미리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한다.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계상 시기와 결산기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계상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미리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수입계상시기 전에 기한 경과일수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또는 무기명대부신탁이나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의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다만,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제5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3.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나)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만, 잔여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등기 후 365일이 되는 날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30 2. 과세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5 3. 과세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0 4. 과세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5 5. 과세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0 6. 과세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정기예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해약일. 3. 보통예금의 이자. 약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게 되거나 원본에 전입되는 날. 4.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5. 신탁의 수익.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 6.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 7.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공채 수입이자를 수입계상시기 전에 매 결산기 기한 경과일수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 계상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수입계상시기 이전의 매 결산기에 기한경과일수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이자의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계상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수입계상시기이전에 매 결산기에 기한 경과일수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미수이자의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계상 시기와 수입계상시기 전에 결산기별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처리.

회답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계상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입계상시기 이전에 매 결산기 기한 경과일수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그 미수이자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0 (<time datetime="1985-09-02">1985.09.02</time> 회신), "국공채 수입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13)
원 제목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익계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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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