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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미수이자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며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그 미수이자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며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와 처리기준이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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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광1709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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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8 (1986.08.22 회신),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09)
- 원 제목
- 법인세법 기본통칙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