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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인과 사전약정 없이 거래해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도 이월익금으로 다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전약정 없이 금전거래를 했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인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다음 사업 년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과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사전약정 없이 금전거래를 하고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불산입합니다.
2.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3.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다음 사업연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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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5 (1985.02.28 회신),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41)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계상시 소득처분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