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45회신일 1985.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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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8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인과 사전약정 없이 거래해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도 이월익금으로 다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전약정 없이 금전거래를 했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인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다음 사업 년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과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사전약정 없이 금전거래를 하고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불산입합니다.

2.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3.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다음 사업연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5 (1985.02.28 회신),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41)
원 제목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계상시 소득처분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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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