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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미회수한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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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회수할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결산상 계상한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를 1년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분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 계상하였다.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미수이자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의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 계상한 뒤 1년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언제 처분하는지.
회답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미수이자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의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부2238 심판결정1990.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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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1 (1986.05.09 회신), "1년간 미회수한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51)
- 원 제목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