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여금 미수이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여금 미수이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 관련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예금·적금 미수이자는 대상이 아니다.

대여금이나 예금·적금의 미수이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예금·적금 미수이자는 대상이 아니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고 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대여금의 미수이자와 예금·적금의 미수이자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대여금의 미수이자와 예금·적금의 미수이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3 (<time datetime="1989-05-11">1989.05.11</time> 회신), "대여금 미수이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31)
원 제목
미수이자 발생한 미수수익 등의 미수이자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