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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약정 없는 가지급금은 계상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를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약정 없는 가지급금은 계상할 수 없다. 약정 없는 인정이자를 이미 계상해 신고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 가지급금에 상환기간과 이자율의 약정이 없다.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상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함.
본문(원문)
특수 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 상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또는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를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는 요건과 약정 없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처리
회답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면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은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다. 조정계산서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 또는 상여로 처분한다.
약정 없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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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233 (<time datetime="1985-01-24">1985.01.24</time> 회신), "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53)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 계상이 가능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