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양도와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양도와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고, 질의 2는 미수이자를 수입금액에 계상한다.

질의 1의 소득 구분과 질의 2의 미수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고, 질의 2는 미수이자를 수입금액에 계상한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공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하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미수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질의 1의 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와 질의 2의 미수이자 처리방법.

회답

1. 질의 1의 경우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 2의 경우는 미수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7 (<time datetime="1986-02-15">1986.02.15</time> 회신), "주식양도와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6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