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채권 물납분의 토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금으로 받은 보상채권을 물납할 때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물납 채권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받은 채권이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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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 미납 시 예정신고 공제액은?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100분의 10)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자진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전액 자진신고납부할 때 공제하며 일부 납부 시에는 납부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한다. 일부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동산 물납 후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 200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뒤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경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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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 200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물납 허가를 통지한 날로 본다. 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보는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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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나 조정에 따른 이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판결 또는 조정결정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6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한가? 수용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현금 대신 물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수용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의 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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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200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과 주식 물납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물납 거래가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권 인도나 대금 전부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식 물납 후 증여세가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이후에 관련된 증여세가 경정결정 되었더라도 당해 물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한 뒤 증여세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경정되었더라도 물납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다. 물납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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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를 묻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0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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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법정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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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면 양도인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물납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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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증빙을 갖춰 결정일까지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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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물납도 양도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신고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납이라는 조건에서 15%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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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개발부담금을 내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물납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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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채권은 물납 시 수납일,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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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채권의 수납가액과 양도대가는 각각 수납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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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
양도소득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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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한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46014-66과 재일01254-2295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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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물납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관련 회신문을 이송하므로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295(1991.08.0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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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를 공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결정일부터 1년 이내 물납하면 결정세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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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자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203, 1993.07.29.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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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임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임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물납도 자산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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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토지로 내면 양도세가 붙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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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자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물납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 허가 통지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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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뒤 세액이 경정되면 양도세가 취소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이후에 이에 관련된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 결정되었더라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로 물납한 뒤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된 경우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되더라도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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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으로 물납할 때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상속세 등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으로 상속세 등을 물납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양도소득세는 각 시기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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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부동산은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이다.
29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시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등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은 세법개정 시 건의하기로 하였다. 본문에는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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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도 물납이나 징수유예가 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물납’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상 징수유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 대해 물납과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 물납 규정이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있으면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세액을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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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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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물납하면 양도차익이 있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는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국가에 물납할 때 양도차익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양도는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