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세 물납 부동산은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2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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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물납 부동산은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상속세액에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을 물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상속재산 평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395, 1992.09.22)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소득세법 상 “자산의 양도”는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395, 1992.09.22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재산 평가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395, 1992.09.22) 사본을 참조한다.

2.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붙임: 재삼01254-2395, 1992.09.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00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상속세 물납 부동산은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90)
원 제목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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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