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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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5 (<time datetime="1997-10-16">1997.10.16</time> 회신), "상속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22)
원 제목
상속세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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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