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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를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결정일부터 1년 이내 물납하면 결정세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결정일부터 1년 이내 물납하면 결정세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그 세금의 물납에 사용하였다. 물납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위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3. 귀문 중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범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2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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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0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토지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97)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