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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물납 시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은 세법개정 시 건의하기로 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은 세법개정 시 건의하기로 하였다. 본문에는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등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295, 1991.08.02)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 2.3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법개정시 반영토록 재무부에 건의토록 하겠음.
붙임 :
※ 재일01254-2295, 1991.08.02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2. 그 밖의 제도 개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95, 1991.08.02)을 참조합니다.
2. 질의 2·3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세법개정 시 반영하도록 재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95 준공 전 건물도 건축물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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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42 (<time datetime="1992-12-03">1992.12.03</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시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48)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