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물납 거래가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과 주식 물납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물납 거래가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권 인도나 대금 전부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세율 적용과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 2호에 규정한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므로,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입니다.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96(1998.09.29.)】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계산과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회답

1.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2.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므로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입니다. 다만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96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time datetime="2005-05-12">2005.05.12</time> 회신), "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53)
원 제목
상속받은 주식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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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