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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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납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그 세금의 물납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것이므로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납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95 (<time datetime="1991-08-02">1991.08.02</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56)
원 제목
물납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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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