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질소유자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법원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3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내용대로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결정 시 배우자 소유임이 확인되면 신고한 재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
차명주식 환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1997.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와 동일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결정 시 확인되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로 추정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추정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신고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뒤 신고기한 경과 후 등기한 경우 공제요건을 묻는다.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결정 시 확인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는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신탁 또는 약정으로 타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를 전환할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상속재산 분할 여부에 따라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분할·신고 여부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분할 내용을 신고하고 실제 등기 등이 확인되면 실제 상속분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분할·신고하지 않으면 계산액의 절반에서 최근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을 차감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 규정에 해당한 재산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신고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한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요건과 신고누락 재산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상속분을 확정한 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한 경우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와 동일한 명의이전 여부는 결정 시 확인하며 신고누락 재산은 신고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15
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인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한다.
116
명의신탁등기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등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7
배우자 공제는 어떤 신고에 적용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 내용대로 등기·등록·명의개서했는지는 상속세 결정 때 확인한다.
118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특수관계와 증여가액 평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명의자인 주주를 기준으로 보며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실질소유자 전환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제3자 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세는 언제 판단하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상속세법의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1988년에 명의개서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실소유자 전환 문제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날이 1988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면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상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소유지분이 일부 소유자 전체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등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5
배우자공제상 상속재산 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증여세 - 1997.06.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이 뜻하는 범위와 신고 적용요건을 묻는다. 총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수유재산·비과세재산·공과금·채무 등을 차감한다. 상속분을 확정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등기·등록·명의개서 여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한다.
126
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이며 예금도 대상 재산인가?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예금·보험금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며, 예금과 보험금은 해당 재산이 아니다. 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27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상속증여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명의가 다른 부동산은 언제 증여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시점을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한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에서 등기 등을 한 날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명의가 다른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비상장주식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2
명의신탁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원칙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유자 사망 후 환원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해 자기 명의로 환원하면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과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로 보는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등기 시점에 증여의제함
상속증여세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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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삼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상속증여세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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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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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도 증여세가 없을 수 있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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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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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개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며 주주명부 등재 때를 명의개서일로 본다. 증여재산은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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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5.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만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의 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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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여인가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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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는 증여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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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세법상 명의개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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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볼 수 있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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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거나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날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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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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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로 보는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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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개서일은 어느 때를 말하는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규정에 의해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다. 상법의 주식 명의개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