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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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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경우이다. 그 명의개서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질의요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개서를 한 날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합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한 주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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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회신),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71)
- 원 제목
-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인 경우 증여의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