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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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라“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증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아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동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 단서에 따라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한 주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33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30)
원 제목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 개서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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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