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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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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정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과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과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세 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1. 법인의 자본 증가를 위한 신주 배정에서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증여가액은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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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9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47)
- 원 제목
- 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시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