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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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분을 확정한 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한 경우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요건과 신고누락 재산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상속분을 확정한 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한 경우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와 동일한 명의이전 여부는 결정 시 확인하며 신고누락 재산은 신고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별 상속분을 확정하고 분할한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한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재산과 동일하게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신고누락한 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신고누락한 재산의 처리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신고한 재산과 동일하게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였는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누락한 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0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신고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09)
원 제목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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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