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상 상속재산 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공제상 상속재산 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수유재산·비과세재산·공과금·채무 등을 차감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이 뜻하는 범위와 신고 적용요건을 묻는다. 총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수유재산·비과세재산·공과금·채무 등을 차감한다. 상속분을 확정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등기·등록·명의개서 여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상속재산의 가액”이라함은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같은법 제12조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공과금과 채무 및 같은법 제16조ㆍ제17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의 “상속재산의 가액”의 의미와 상속분 확정 신고 시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같은법 제12조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공과금과 채무 및 같은법 제16조ㆍ제17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2. 같은법 제19조 제2항 본문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였는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26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6 (<time datetime="1997-06-02">1997.06.02</time> 회신), "배우자공제상 상속재산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16)
원 제목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상 “상속재산의 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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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