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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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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며 주주명부 등재 때를 명의개서일로 본다.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개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며 주주명부 등재 때를 명의개서일로 본다. 증여재산은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다.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때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라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명의개서일의 의미.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라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4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5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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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73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18)
- 원 제목
-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및 명의개서일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