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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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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와 동일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결정 시 확인되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였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였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요건.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확인되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979 심판결정2013.02.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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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31 (1998.08.27 회신),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14)
- 원 제목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