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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호실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가구주택 양도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비닐하우스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보는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비닐하우스의 대가와 소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 용도변경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4 다가구 일부에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다가구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다가구주택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전체를 팔면 1주택인가?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과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6 다가구주택 변경 후 2년 내 팔면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A)과 그 주택의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B) 및 B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C주택의 경우 B 중 납세자가 선택한 1호 주택(甲)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은 A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이 과세된다. 2년 이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거주자가 선택한 1호를 제외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토지 필요경비로 보나?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양도한 비닐하우스의 설치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받은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비닐하우스에 든 시행령상 비용은 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8 통째로 거래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0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기산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7세대 다세대주택을 합병등기하면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세대로 구획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독립된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선택한 순서상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12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기준과 겸용주택의 용도·면적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보되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 다가구로 재변경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다가구로 바꾼 뒤 3년 내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귀 질의 경우 경남 통영시 소재)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3년 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에 과세된다. 3년 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선택한 1호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기간을 채우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16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며,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할 때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요?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일괄양도하더라도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9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18 다가구주택과 3주택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주택 수와 다가구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일괄 양도 시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셀 수 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단독주택인가요?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시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한 채로 볼 수 있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세대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에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시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규정 적용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주택 중과 관련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며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다가구 포함 3주택 중과 시 단독주택 선택이 가능한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인 경우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7.0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다세대주택 한 호 취득도 2주택으로 보나?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1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다세대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1호를 취득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 거래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다가구주택 중과 기준을 단독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주택으로 보아 3억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여부와 3억원 초과 판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취득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요?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81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제156조 제3항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다가구주택을 한 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고가주택과 비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회답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4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일반적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공동 양도·취득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부가 공동 신축·소유하고 가구별 분양 없이 1인에게 양도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다가구주택의 3주택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단독주택 적용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세대별로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38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팔아도 1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나, 2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인에게 양도하면 그렇지 않다. 단독주택 간주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다가구와 다세대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일괄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주택으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40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한 채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상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거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는 1주택 비과세인가?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단한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전체를 양도해야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나,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다가구주택 매매 시 고급주택 판정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계산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서 고급주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 고급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복합건물은 면적 관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 다가구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부 또는 모자지간 등의 공동명의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 등 공동명의자에게 전체 주택을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다가구주택은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몇 채인가?
실가대상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8 다가구주택은 언제 단독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9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 방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