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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매 시 고급주택 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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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 고급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복합건물은 면적 관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계산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서 고급주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하는지 판정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2002.12.18.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는 경우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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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 (2005.01.04 회신), "다가구주택 매매 시 고급주택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15)
- 원 제목
- 다가구주택 매매의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