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토지 필요경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회신일 2017.08.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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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닐하우스 설치비를 토지 필요경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22

하나의 매매단위로 받은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와 함께 양도한 비닐하우스의 설치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받은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비닐하우스에 든 시행령상 비용은 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비닐하우스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60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받은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회신),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토지 필요경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94)
원 제목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양도 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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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