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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비닐하우스의 대가와 소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 양도인은 비닐하우스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비닐하우스 대가와 소요 비용의 처리.
회답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토지 필요경비로 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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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1166 (2025.11.01 회신), "비닐하우스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00)
- 원 제목
-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양도 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