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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전체를 팔면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원과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별도 세대인 세대원들이 다가구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주택으로 봄
회답
법규과-3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 세대의 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별도 세대의 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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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367 (<time datetime="2022-01-26">2022.01.26</time> 회신),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전체를 팔면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18)
- 원 제목
-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