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 일부에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143회신일 2023.07.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 일부에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03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다가구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다가구주택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다가구주택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4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143 (2023.07.03 회신), "다가구 일부에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65)
원 제목
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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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