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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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을 제시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산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가 제시되었다.

4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사용제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 규정에 따른 구분이다.

5 취득 전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에 비사업용이 아니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발생 시점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7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를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8 사용제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면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규정에 따른다.

9 사용 제한 중인 토지를 사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양수자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환지방식 개발의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
토지 및 공장건물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공장건물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지만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12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0호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한 토지 분양권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분양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토지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건축 가능일 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제외되며 비사업용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시개발 완료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의 제외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서면인터넷상담5팀-652, 2007.02.22.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환지방식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토지의 보유기간이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등기 전 체비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한 체비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세율을 물었다. 사업 미종료로 등기하지 못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빠른 날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도시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 가능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이후이라면 건축 가능일까지를 적용한다.

17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환지방식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한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따로 판단하나?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순차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며 각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개발 중인 토지를 사면 사용 제한 토지인가요?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돼 건축이 가능하면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환지처분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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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사용 제한 토지로 보지만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달리 본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도시개발·자경·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개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시의 사업용 사용 기간 계산방법,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개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도시개발, 재촌·자경 및 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물었다. 환지사업 제한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과 일정한 재촌·자경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상속 시에는 양도기한과 계속된 농지 등 상태 같은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임야가 대지로 환지되면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소유기간 중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 보유한 임야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에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임야 외 토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장기보유 토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환지사업 연장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당해 기간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물었다.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기간을 법률상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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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제한 토지로 보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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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해지면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환지사업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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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 시행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개발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구획정리 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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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건축 가능일은 사실상 공사가 끝나 건축할 수 있는 시점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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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환지방식 사업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사업용 사용기간을 묻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용도로 분류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35 환지사업 중 양도한 토지는 사용 제한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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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 또는 그 전 양도일까지 사실상 사용이 제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환지사업 완료 전 양도하면 사용제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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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중 건축 가능일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지정·고시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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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의 제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8 도시개발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은 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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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도시개발이 끝난 농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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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환지된 20년 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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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양도일 현재 다른 지목이면 20년 보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하며 사실상 완료일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이 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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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때 이미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 환지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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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모든 기간 요건에 해당할 때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개발 중인 환지방식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이 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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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진행 중일 때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4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 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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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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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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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득세법」상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환지방식 개발 기간은 사업용으로 인정되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법정 각 기간 모두 사업용으로 쓰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도시개발 시행자에게 산 체비지는 토지로 보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 제2항 규정의 체비지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떤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소득세법」상 토지로 본다.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자산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환지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