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산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산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303

본문(원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6 (<time datetime="2020-04-29">2020.04.29</time> 회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산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27)
원 제목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