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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중인 토지를 사도 사업용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다. 사용 제한이 발생한 시점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0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봅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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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99 (<time datetime="2020-04-28">2020.04.28</time> 회신), "사용 제한 중인 토지를 사도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50)
- 원 제목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