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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양수자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전에 사업시행자를 양수자로 변경하는 지정신청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양도 당시 양수자는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5
본문(원문)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전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양수자로 변경하는 지정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양수자를 시행자로 변경하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양도 당시 양수자가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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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 (2018.01.11 회신),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49)
- 원 제목
- 공익사업 및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