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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도시개발 중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부터 2년간 제외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되는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특례를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기간 특례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전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환지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사용 제한 여부와 상속 전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환지처분된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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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거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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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상 비사업용 기간기준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환지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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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환지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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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토지는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도시개발 환지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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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범위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며, 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면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정 기간과 그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환지사업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사업용으로 사용한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의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사실상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환지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9 경제자유구역의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 시행을 환지에 의할 경우환지처분 해당여부는 재정경제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환지처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도시개발 완료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를 사업 완료 전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서면상담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514와 서면4팀-358이 제시되었다.

71 환지방식 개발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4팀-2128과 서면4팀-35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72 환지 후 건축 가능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환지처분된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4 도시개발 중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이 시행령상 모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개발 중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는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해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취득일은 증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진행 중에 토지를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취득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77 도시개발 진행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 시행령 제83의5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78 사업시행자 지정 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당해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양도에 관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도시개발사업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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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정식 지정된 시행자에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 편입 토지는 당초 고시일이 아니라 추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특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환지방식 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가능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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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돼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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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그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기준일이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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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취득기준일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어떤 공익사업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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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사업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시행령 별표에서 열거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해당 자는 도시개발법상 열거된 자 중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양도자는 별도의 취득·양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인가요?
택지개발 완료 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 수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환지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이다. 도시개발사업 등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토지를 바꾸어 주는 경우에 적용한다.

87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환지처분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88 한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후 1년 안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