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개발 완료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개발 완료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서면상담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를 사업 완료 전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서면상담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514와 서면4팀-358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서면상담사례(서면4팀-1514,2006.05.30,

서면4팀-358,2006.02.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를 해당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서면상담사례(서면4팀-1514, 2006.05.30., 서면4팀-358, 2006.0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2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회신), "도시개발 완료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90)
원 제목
도시개발사업 진행중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