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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자경농지 감면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농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 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할 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8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개발법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4820 심판결정2022.11.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2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22
-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200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3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9 (2007.11.12 회신), "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40)
- 원 제목
-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