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9회신일 2007.1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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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2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자경농지 감면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농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 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할 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8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4820 심판결정
    2022.11.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9 (2007.11.12 회신), "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40)
원 제목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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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