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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후 1년 안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되었다. 이후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본인 소유토지 신축포함)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2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주택 중 1개가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종전주택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갖출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아파트는 6월 이내로 합니다.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아파트는 6월 이내로 합니다.
2.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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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2 (<time datetime="1994-01-24">1994.01.24</time> 회신), "한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04)
- 원 제목
-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 멸실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