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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그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의 양도인지가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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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0 (2005.10.31 회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63)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감면 규정 적용시 도시개발법의 경우 사업시행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