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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진행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됐고, 그 진행 중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 시행령 제83의5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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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4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도시개발 진행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53)
- 원 제목
-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