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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6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채권,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어음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분 등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어음부도 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다른 대손사유의 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국세결손처분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가?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결손처분은 열거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공급받은 자의 파손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계산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양수 후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양수자가 사업양수 이후에 사업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때에는, 사업양수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대손세액 차감 후 해당 대손금액을 포함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양수인이 갚은 대손채무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가?
사업양도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당해 채무를 사업양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변제하게 되는 경우 양수자가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인의 미변제 채무를 갚을 때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지를 묻는다. 양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양수자가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은 어디서 대손공제하나?
갑이 을에게 공급한 경우로써 법인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 한 경우 승계한 갑의 매출채권의 대손 시에는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공제할 사업장을 묻는다. 강제집행 후에도 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본점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채권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대손공제 후 일부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면제액을 제외한 일부 대금만 회수한 경우의 납부세액을 물었다.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가산 시기는 해당 대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109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미회수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대손 확정 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 외상매출금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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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이나 기타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대손세액은 어떤 요건으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사망・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와 신청 요건을 물었다. 파산·사망·부도 등으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상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초과액 환급 및 증빙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대손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할 수 있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및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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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어느 시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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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 관련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 예규 변경사항에는 조경공사와 기부채납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처리도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115 기한 후 회수한 대손금의 매출세액은 언제 가산하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 중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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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 결정상 회수기한이 지나 대금을 회수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실제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 경과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1996년 6월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 범위는?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대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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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양수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의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가산한다. 을에 대한 원래 매출채권도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별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 공제 후 대손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어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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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변경으로 대손금액이 달라진 경우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경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이러한 조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 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전환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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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전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의 공제기한은?
사업자가 1996.7.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7월 1일 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기한을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공제된다. 1995년 3·4월 공급분은 1998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매출채권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회수할 수 없고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대손세액 과소납부에 가산세를 적용하나?
대손세액의 변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가산으로 인한 납부세액의 과소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경정고지한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의 변제와 관련된 과소납부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 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부도 후 6개월 경과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대손금 회수 시 공제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금액을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장주식으로 변제받으면 변제일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가압류 재산이 부족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할 때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민법상 단기시효 대상 매출채권에는 해당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정리계획상 지급약정액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회수 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그 밖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 무재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신청해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어음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 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의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를 묻는다. 부도발생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규정상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 회수한 대손금액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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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가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고 그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강제집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은 공제할 수 있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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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집행이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에는 본래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이 규정된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배서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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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회수해 소지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대손금 일부 변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조기변제로 할인받은 금액도 변제한 대손금액에 포함하며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34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그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5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공급받고 지급한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함에 따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하며,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한 경우 대손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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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세액 조정방법을 묻는다.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후 변제하면 변제일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재화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매입자 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대손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거래에서 대손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장부와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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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어음 부도 기준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외상매출금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기준으로 공제할 수 없다. 어음이 실제 부도난 경우에는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의 매출채권이 폐업일 이후 대손으로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3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해 공제하나?
사업자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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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공급자 대손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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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차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며, 외상대금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공제 후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때의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한 경우와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는 공급받는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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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금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다른 과세기간에서 차감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 공급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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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대상이다. 시행령 각 호의 대손 사유로 확정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도 대손공제되나?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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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정해진 대손 확정기한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1994년부터 1996년 공급분의 대손공제 범위는?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의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7 정리계획인가 전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배서어음 부도 시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다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양수인이 대손공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인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 이후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가산하고, 원래 매출채권은 별도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 파산으로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 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시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해석은 1998년 12월 21일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법인세상 손비 여부는 별도 회신 사항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