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받는 자와 관련된 사유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질의요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인 대손금액×110분의 10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11 (<time datetime="2000-12-20">2000.12.20</time> 회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33)
원 제목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