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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회수 시 공제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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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공제받은 대손금액을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장주식으로 변제받으면 변제일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했다. 질의 사례에는 상장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장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변제일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회수한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상장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변제일 당시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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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1 (2000.02.07 회신), "대손금 회수 시 공제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13)
- 원 제목
-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