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인이 갚은 대손채무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인이 갚은 대손채무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사업양수자가 양도인의 미변제 채무를 갚을 때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지를 묻는다. 양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양수자가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도 어음과 관련해 매입세액이 차감된 뒤 화의인가에 따라 연차별로 채무를 변제했다. 미변제 채무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사업을 양도했고 양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이를 변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당해 채무를 사업양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변제하게 되는 경우 양수자가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아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차감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연차별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아 연차별로 채무를 변제하고 당해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신고하던 중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자가 당해 변제하지 아니한 당해 채무를 당초 공급자에게 변제하게 되는 때에는 양수자가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미변제 채무를 당초 공급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아 해당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차감된 경우입니다.

2. 해당 사업자가 화의인가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던 중 미변제 채무를 포함해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이를 당초 공급자에게 변제하는 때에는, 양수자가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75 (<time datetime="2000-12-19">2000.12.19</time> 회신), "양수인이 갚은 대손채무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65)
원 제목
사업 양수자의 매입세액 가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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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