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85회신일 1999.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5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부도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그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6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85 (1999.10.15 회신),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84)
원 제목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