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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어음 부도 시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인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양수인이 대손공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인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 이후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가산하고, 원래 매출채권은 별도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을에게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병에게 공급받은 대가로 배서양도하였다. 어음이 부도나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후 갑이 병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다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병의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후에 병에게 대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갑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초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다른 거래의 대가로 배서양도한 뒤 부도가 발생하여 양수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사업자 갑이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배서양도하였으나 어음이 부도나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병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함.
차감 후 병에게 대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으면 그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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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83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배서어음 부도 시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80)
- 원 제목
-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