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며, 외상대금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에 부도가 발생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와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회답
1.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해당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음.
2.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0 (1999.07.26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42)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