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30회신일 1999.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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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며, 외상대금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에 부도가 발생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와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회답

1.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해당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음.

2.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0 (1999.07.26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42)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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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